정은경 청장, 백신 피해자 가족 대표단과 면담…“대응 조직·관리 체계 개선”

입력 2021.11.24 (18:57) 수정 2021.11.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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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24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단 4명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정 청장에게 면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늘 면담에서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이상 반응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신 피해를 입증할 인과성과 관련해선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으며, 인과성 판단과 보상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자체별 전담 병원 설립을 통한 전문의 진료 기회 확대와 주치의ㆍ부검의 소견 등과 위원회 판정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전체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1339 콜센터 인원 확충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 내 대응 조직 확대, 이상 반응 심사 과정 안내 등 관리체계 개선, 결과 안내문 개선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 판명 시 소급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주치의나 부검의 소견, 최종 환자 상태, 국내ㆍ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치의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과성과 상관없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복지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339 콜센터와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검 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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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4 18:57:29
    • 수정2021-11-24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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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오늘(24일) 오후 2시 충북 청주시 질병관리청 오송청사에서 코로나19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단 4명과 면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에서 정 청장에게 면담을 제안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오늘 면담에서 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이상 반응 관련 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신 피해를 입증할 인과성과 관련해선 한국형 인과성 판단 기준을 마련해달라고 했으며, 인과성 판단과 보상 심사 과정에 대한 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이 과정에 환자 또는 보호자의 입회를 허용해달라고 했습니다.

지자체별 전담 병원 설립을 통한 전문의 진료 기회 확대와 주치의ㆍ부검의 소견 등과 위원회 판정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설명, 전체 회원과의 간담회 개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정 청장은 1339 콜센터 인원 확충을 확충하고 질병관리청 내 대응 조직 확대, 이상 반응 심사 과정 안내 등 관리체계 개선, 결과 안내문 개선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안전성 위원회에 인과성 판단을 위한 자료를 충분히 제공해, 인과성의 근거를 검토하고 백신과의 인과성 판명 시 소급 적용해 보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주치의나 부검의 소견, 최종 환자 상태, 국내ㆍ외 연구논문, 국제보건기구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판정하기 때문에 지자체, 주치의 등의 판단과 다를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인과성과 상관없이 의료비 등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 복지와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재난적 의료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1339 콜센터와 지자체 등을 통해 안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검 없이 인과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부검 소견서를 생략하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완료했고, 추가적인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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