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이륜차 불법 행위 합동 단속

입력 2021.11.24 (21:48) 수정 2021.11.24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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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와 시·군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이 이달 말까지 이륜차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 운행한 이륜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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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이륜차 불법 행위 합동 단속
    • 입력 2021-11-24 21:48:30
    • 수정2021-11-24 21:53:55
    뉴스9(청주)
충청북도와 시·군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북본부 등이 이달 말까지 이륜차 단속에 나섭니다.

주요 단속 내용은 미사용신고 운행과 번호판 미부착, 불법 튜닝을 비롯한 자동차 관리법 위반 행위와 보행자를 위협하는 인도 주행, 신호 지시 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입니다.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해 불법 운행한 이륜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과태료 또는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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