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 시간외수당’, 연장근로 대가면 통상임금 아냐”
입력 2021.11.24 (23:14)
수정 2021.11.24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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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3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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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 시간외수당’, 연장근로 대가면 통상임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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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23:14:27
- 수정2021-11-24 23:25:45
대법원 3부는 삼성SDI 울산사업장 근로자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사무직 근로자에게 지급된 고정 시간외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통상임금으로 판단한 원심을 일부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실제 평일 연장·야간 근로시간을 별도로 산정하지 않은 채 월급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기본급 20% 상당액’이 월급제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의 대가라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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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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