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건설·제조업 안전조치 위반 737건 적발
입력 2021.11.25 (07:55)
수정 2021.11.25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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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4개월간 700여 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울산에서는 774곳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73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울산에서는 774곳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73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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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부, 건설·제조업 안전조치 위반 73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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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07:55:44
- 수정2021-11-25 08:12:29
울산지역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4개월간 700여 건의 안전조치 미비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울산에서는 774곳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73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 일제 점검 결과 울산에서는 774곳의 건설·제조업 현장에서 737건의 안전조치 위반이 적발됐습니다.
위반사항 중에서는 추락 위험요인은 안전난간 미설치가, 끼임 위험요인은 덮개 등 방호조치 불량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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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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