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입력 2021.11.25 (08:06)
수정 2021.11.25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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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에게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1인당 진료비와 보상비 23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진단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로, 검사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1인당 진료비와 보상비 23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진단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로, 검사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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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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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08:06:27
- 수정2021-11-25 08:24:37
부산시가 비정규직 취약 노동자에게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1인당 진료비와 보상비 23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진단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로, 검사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상금 지급은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도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으로 검사를 꺼릴 수밖에 없는 주 4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와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취약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며, 시는 1인당 진료비와 보상비 23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지원 조건은 올해 6월 2일 이후 자발적인 진단 검사 후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한 경우로, 검사 후 확진되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인 사람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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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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