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1.11.25 (10:46) 수정 2021.1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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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늘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재판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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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천대엽)는 오늘(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상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비밀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밀을 전달받은 공무원이 이를 그 직무집행과 무관하게 제3자에게 누설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의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2심은 "피고인들이 정운호 수사를 저지하려 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조의연·성창호는 영장전담 판사로서, 영장처리 보고의 일환으로 실무적으로 형사수석 부장판사인 신광렬에게 보고한 것으로 공모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관련 보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기관 내부 행위에 불과하고,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오늘 대법원 선고 뒤 입장문을 내고,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고 무죄가 확정되기까지 3년이라는 긴 시간이 걸렸지만, 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잘못되었다는 것이 뒤늦게라도 밝혀져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다시는 법원의 정당한 사법행정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검찰권이 부당하게 행사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무죄가 확정된 것은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재판 연구관에게 특정 재판의 경과 등을 파악하는 문건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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