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유주거 사업’ 민간 개방 추진

입력 2021.11.25 (11:48) 수정 2021.11.25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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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자도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유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유 주거는 독립된 개인 공간 외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 주방, 욕실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공유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에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해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에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동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숙사의 개인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고,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방 한 개에 1~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당 개인 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3㎡ 이상)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공간까지 합쳐서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취사가 가능한 방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유주택이 고시원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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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1:48:24
    • 수정2021-11-25 11:54:17
    경제
민간사업자도 1인 가구 등을 위한 공유주택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공유 주거는 독립된 개인 공간 외 사용 빈도가 낮은 거실, 주방, 욕실 등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 및 생활 방식의 변화로 공유 주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현행 법규상 공유 주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숙사’의 운영 주체를 학교와 공장으로 제한하고 있어 민간사업자는 참여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개정안에 ‘기숙사’ 외에 ‘공동기숙사’ 용도를 신설해 사업 대상을 민간임대사업자로 확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도심에 청년층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일반·공동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기숙사의 개인 시설은 지하층에 설치하지 못하고,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실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또, 방 한 개에 1~3인이 거주할 수 있는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인당 개인 공간은 최소 7㎡ 이상, 욕실(3㎡ 이상)을 포함할 경우 10㎡ 이상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공유공간까지 합쳐서 최저 주거기준인 14㎡ 이상을 확보해야 합니다.

취사가 가능한 방은 50%로 제한했습니다.

아울러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 설치 및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기준, 범죄예방을 위한 건축 기준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국토부는 “공유주택이 고시원처럼 주거환경이 열악한 공간이 되지 않도록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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