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권 보장” 시청각 장애인들 항소심서 일부 승소

입력 2021.11.25 (11:54) 수정 2021.11.25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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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김 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나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제공하라"며 "다만 제공은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원고와 관련해서는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서버에서 영화 자막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스마트안경 등 수신기를 구비하고, 총 상영횟수의 3% 이내에서 자막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3% 제한을 한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2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상영업자 측에서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작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밝히면서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이를 받은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습니다.

앞서 1심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인 원고들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영화관 사업자들은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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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관람권 보장” 시청각 장애인들 항소심서 일부 승소
    • 입력 2021-11-25 11:54:06
    • 수정2021-11-25 14:14:42
    사회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5부(설범식 이준영 박원철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김 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나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제공하라"며 "다만 제공은 총 상영횟수의 3%에 해당하는 횟수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청각장애인 원고와 관련해서는 "상영관 당 2개 이상의 자막 수신기기 서버에서 영화 자막파일을 전송받아 출력하는 스마트안경 등 수신기를 구비하고, 총 상영횟수의 3% 이내에서 자막을 제공하라"고 했습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등 장애인 단체들은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재판부가 3% 제한을 한 부분 등 일부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피고 측이 상고하지 않고 의무를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 등은 2016년 2월 영화관에서 상영하는 모든 영화에 대해 자막이나 화면해설을 제공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상영업자 측에서 자막이나 화면해설 제작에 상당한 부담이 있다고 밝히면서 '영화 제작업자나 배급업자에게서 이를 받은 경우 편의를 제공해달라'고 청구 취지를 바꿨습니다.

앞서 1심은 "영화관 사업자들이 장애인인 원고들을 형식상 불리하게 대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으로 동등하지 않은 영화 관람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봐야 하고,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간접차별에 해당한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에 영화관 사업자들은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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