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이 선박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발주한 특수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주)동방과 세방(주)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2014년과 2016년, 2017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이 선박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발주한 특수장비 임대 및 위탁 운영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이들은 세방이 우선 일감을 따낸 뒤 이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는 단독으로는 일감을 따내더라도 수행할 여력이 없고,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세방(주)에게 2억 2,700만 원, (주)동방에게 1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주)동방과 세방(주)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2014년과 2016년, 2017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이 선박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발주한 특수장비 임대 및 위탁 운영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이들은 세방이 우선 일감을 따낸 뒤 이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는 단독으로는 일감을 따내더라도 수행할 여력이 없고,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세방(주)에게 2억 2,700만 원, (주)동방에게 1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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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우조선 발주 특수장비 입찰 담합…과징금 3억 4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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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12:00:13
대우조선해양이 선박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발주한 특수장비 입찰에서 담합을 한 업체들에게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주)동방과 세방(주)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2014년과 2016년, 2017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이 선박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발주한 특수장비 임대 및 위탁 운영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이들은 세방이 우선 일감을 따낸 뒤 이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는 단독으로는 일감을 따내더라도 수행할 여력이 없고,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세방(주)에게 2억 2,700만 원, (주)동방에게 1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공정위는 오늘(25일) (주)동방과 세방(주) 두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3억 4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두 업체는 2014년과 2016년, 2017년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대우조선해양이 선박블록을 운송하기 위해 발주한 특수장비 임대 및 위탁 운영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했습니다.
이들은 세방이 우선 일감을 따낸 뒤 이를 절반씩 나눠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업체는 단독으로는 일감을 따내더라도 수행할 여력이 없고, 대우조선해양이 사업자 선정 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바꾸자 기존 물량을 유지하기 위해 담합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세방(주)에게 2억 2,700만 원, (주)동방에게 1억 1,30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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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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