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후] ‘농부 없는’ 농촌…이주노동자마저 떠나는 이유는?

입력 2021.11.25 (12:03) 수정 2021.11.25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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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력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불법을 사고, 브로커는 불법을 알선하고, 이주노동자는 불법 노동을 하며 붕괴 직전의 농축수산업을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농민 A씨는 왜 불법을 사는가?

농민 A씨 페이스북 화면농민 A씨 페이스북 화면

지난 9월, 전남 영암군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민 A씨가 수확철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이주노동자 하루 인건비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 힘겨워진 농촌 현실이 담겼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고령이 된 '엄마들'은 허리가 굽고, 손이 굽고, 기력이 쇠해져 더 이상 고된 농사일을 못 합니다. 도시 청년들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1명이 있었지만 얼마 전 제조업으로 이탈했습니다. 남은 A씨 부부 2명이 만 6천 제곱미터(5천 평)의 고구마밭을 수확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날 A씨는 결국 무허가 인력업체에 전화를 걸어 인력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입니다. 하루 20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12명만 왔습니다. 농민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관련법에 위배됩니다. 농민도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올해 고구마 수확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생태계 붕괴, 우리 농촌의 현 주소입니다.

■ 바다도 '불법 고용'..선원 이주노동자 쟁탈전

삼칫배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삼칫배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

농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삼치잡이가 한창이던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정치망 어선에서는 선원 이주노동자 6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이 삼칫배를 떠나 임금을 더 주는 유자망 어선(조기잡이)으로 불법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끼리 갈등이 불거진 상황 속에 부족한 일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선현 여수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조업을 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됐고, 곳곳이 불법 천지"라고 한탄했습니다.

■ 이주노동자도 기피하는 농어촌..노동인권 사각지대

코로나19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자 수가 줄면서 제조업도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2019년 15만 명이던 비전문취업(E-9) 입국자 수가 올해 9월까지 9천 6백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장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틈에 농어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E-8)로 농어촌에 취업한 '합법' 이주노동자들마저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인력업체 사장은 "제조업 일자리가 많다. 농촌 인력을 공장에 안 뺏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 안 뺏기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야 한다. 이건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구인구직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SNS에 접속만 하면 농어촌보다 더 나은 근로 환경과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제조업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노동의 직거래까지 이뤄지는 겁니다.

출처: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SNS출처: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SNS

농어촌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이탈하는 걸까요? 물론 악덕 고용주를 견디다 못해 미등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인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점수에 따라 업종 배정을 받습니다. 제조업은 200점 만점에 100점 이상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80점 이상) 농축산업이나 어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미법인 사업장이 대부분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농민과 같이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도 제외되고, 임금 체불 시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조업 이주노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공부하고, 일정 비용을 들여 대한민국 취업 자격을 얻었는데, 농어촌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차별에 시달리는 것이죠.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고용허가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이탈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디로?...'일자리 생태계 교란'

전남 나주시 산포면의 무허가 인력소개소 숙소전남 나주시 산포면의 무허가 인력소개소 숙소

농어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 고용 정책,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일자리 생태계 교란을 불러 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불법 알선하는 무허가 인력소개소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수료 착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위 사진은 전남 나주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간판은 농업법인인데 내부는 조립식 패널로 만든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농지 위에 지은 불법 가건물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쓰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죠. 그런데 정작 단속 사각지대에 놓은 무허가 인력소개소에서는 이런 가건물에서 수십 명이 숙식을 하며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에 경찰 협조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비닐하우스 불이 꺼집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추방을 우려해 몸을 숨긴 것이죠. 결국 취재에 응한 사장은 불법을 인정하며, "외국인들을 통해 사람을 모아 인력 중개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인력소개소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브로커를 통해 한명당 5만원 정도 알선료를 주고 이주노동자를 모집한 뒤 농가에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법니다. 1인당 15만원, 20만원의 숙박비도 받고 있죠.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받아 가로채는 곳도 있습니다.


무허가 인력소개소에서는 낡은 봉고차가 '택시' 역할을 합니다. 봉고차로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노동자를 태우고 전국을 다니며 교통비를 받습니다. 차량도, 고용 형태도 모두 불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도 없는 외국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면 붙잡히지 않기 위해 다쳐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버리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 전북 무주의 실험..."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농촌 지역에 일상화된 이 같은 불법 노동과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무주는 작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한시적 계절근로자들을 모아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물재배업종에 한해 농협이 인력소개소 역할을 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숙소를 제공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방식인데도 무주군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인력 문제 해법을 찾아가야한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정책의 실패가 두려워서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거리 생산기지인 농어촌의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농어촌 인력전쟁.."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요?"

농어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내놓는 대신, 먹거리 생산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정부도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합니다. 정부 부처 실무자들은 "이제는 제도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수긍은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안도 나와 있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농어업이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인권 신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본 방송은 <시사기획창>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볼 수 있습니다.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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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재후] ‘농부 없는’ 농촌…이주노동자마저 떠나는 이유는?
    • 입력 2021-11-25 12:03:52
    • 수정2021-11-25 12:04:00
    취재후·사건후
2021년 대한민국 농어촌은 인력 전쟁을 겪고 있습니다. 농어민들은 불법을 사고, 브로커는 불법을 알선하고, 이주노동자는 불법 노동을 하며 붕괴 직전의 농축수산업을 위태롭게 떠받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주노동자마저도 농어촌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 농민 A씨는 왜 불법을 사는가?

농민 A씨 페이스북 화면
지난 9월, 전남 영암군에서 유기농 고구마 농사를 짓는 농민 A씨가 수확철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일손 부족으로 이주노동자 하루 인건비가 최대 25만 원까지 올라 힘겨워진 농촌 현실이 담겼습니다.

예전에는 '엄마들'이 일손을 보탰습니다. 이제는 고령이 된 '엄마들'은 허리가 굽고, 손이 굽고, 기력이 쇠해져 더 이상 고된 농사일을 못 합니다. 도시 청년들은 돈을 주겠다고 해도 오지 않습니다. 고용허가제로 일하던 이주노동자 1명이 있었지만 얼마 전 제조업으로 이탈했습니다. 남은 A씨 부부 2명이 만 6천 제곱미터(5천 평)의 고구마밭을 수확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날 A씨는 결국 무허가 인력업체에 전화를 걸어 인력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대부분 미등록 이주노동자(불법체류자)들입니다. 하루 20명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12명만 왔습니다. 농민 A씨가 이런 방식으로 인력을 고용하는 건 불법입니다. 외국인고용법, 출입국관리법, 직업안정법, 근로기준법 등 각종 관련법에 위배됩니다. 농민도 불법인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용직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아니면 올해 고구마 수확은 아예 포기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입니다. 일자리 생태계 붕괴, 우리 농촌의 현 주소입니다.

■ 바다도 '불법 고용'..선원 이주노동자 쟁탈전

삼칫배에서 조업하고 있는 선원 이주노동자
농촌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삼치잡이가 한창이던 지난달, 전남 여수의 한 정치망 어선에서는 선원 이주노동자 6명이 위험을 무릅쓰고 조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이주노동자 4명이 삼칫배를 떠나 임금을 더 주는 유자망 어선(조기잡이)으로 불법 이탈했기 때문입니다. 어민들끼리 갈등이 불거진 상황 속에 부족한 일손은 미등록 이주노동자로 채워야 하는 실정입니다. 조선현 여수정치망수협 조합장은 "조업을 하기 위해 바다 위에서도 이주노동자를 뺏고 빼앗기는 상황이 됐고, 곳곳이 불법 천지"라고 한탄했습니다.

■ 이주노동자도 기피하는 농어촌..노동인권 사각지대

코로나19로 외국인 고용허가제 취업자 수가 줄면서 제조업도 인력 부족에 시달렸습니다. 2019년 15만 명이던 비전문취업(E-9) 입국자 수가 올해 9월까지 9천 6백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공장마다 이주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이 틈에 농어촌 이주노동자 상당수가 제조업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물론이고, 고용허가제와 계절근로제(E-8)로 농어촌에 취업한 '합법' 이주노동자들마저도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 한 인력업체 사장은 "제조업 일자리가 많다. 농촌 인력을 공장에 안 뺏기기 위해, 다른 지역에 안 뺏기기 위해 이주노동자를 붙잡아야 한다. 이건 전쟁이다"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이주노동자들이 구인구직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쉽게 일자리를 구하기도 합니다. SNS에 접속만 하면 농어촌보다 더 나은 근로 환경과 높은 임금을 제공하는 제조업 일자리를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습니다. 불법 노동의 직거래까지 이뤄지는 겁니다.

출처: 외국인 근로자 구인구직 SNS
농어촌에도 일손이 부족한데, 이주노동자들은 왜 이탈하는 걸까요? 물론 악덕 고용주를 견디다 못해 미등록을 선택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주의 인성 문제를 논하기 전에 이주노동자들이 농어촌을 기피할 수밖에 없는 제도적 허점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주노동자 상당수는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 점수에 따라 업종 배정을 받습니다. 제조업은 200점 만점에 100점 이상 받아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80점 이상) 농축산업이나 어업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5인 미만 미법인 사업장이 대부분인 농어촌 이주노동자들은 농민과 같이 근로기준법 63조, 근로시간과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산업재해보상도 제외되고, 임금 체불 시 국가가 일정 금액을 먼저 대신 지급해주는 '대지급금' 제도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제조업 이주노동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어능력시험을 공부하고, 일정 비용을 들여 대한민국 취업 자격을 얻었는데, 농어촌에 배정됐다는 이유로 기본적인 노동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겁니다. 생각지도 못한 차별에 시달리는 것이죠. 사업장을 옮기고 싶어도 고용허가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불합리한 제도가 이탈을 부추기는 셈입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는 어디로?...'일자리 생태계 교란'

전남 나주시 산포면의 무허가 인력소개소 숙소
농어업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 외국인 고용 정책, 농어촌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은 일자리 생태계 교란을 불러 왔습니다. 미등록 이주노동자 일자리를 불법 알선하는 무허가 인력소개소 난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는 수수료 착취,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농어민 부담만 가중시킵니다.

위 사진은 전남 나주의 한 비닐하우스입니다. 간판은 농업법인인데 내부는 조립식 패널로 만든 이주노동자들의 숙소입니다. 농지 위에 지은 불법 가건물입니다. 정부는 농민들이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쓰면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도록 지침을 만들었죠. 그런데 정작 단속 사각지대에 놓은 무허가 인력소개소에서는 이런 가건물에서 수십 명이 숙식을 하며 불법 노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간에 경찰 협조를 받아 안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비닐하우스 불이 꺼집니다. 저녁 식사를 하던 노동자들이 순식간에 어디론가 사라집니다. 추방을 우려해 몸을 숨긴 것이죠. 결국 취재에 응한 사장은 불법을 인정하며, "외국인들을 통해 사람을 모아 인력 중개를 하고 있다"고 털어놨습니다.

이런 인력소개소는 외국인이나 외국인 브로커를 통해 한명당 5만원 정도 알선료를 주고 이주노동자를 모집한 뒤 농가에 공급한 뒤 수수료를 받아 돈을 법니다. 1인당 15만원, 20만원의 숙박비도 받고 있죠. 수수료를 최대 30%까지 받아 가로채는 곳도 있습니다.


무허가 인력소개소에서는 낡은 봉고차가 '택시' 역할을 합니다. 봉고차로 일자리를 구하는 이주노동자를 태우고 전국을 다니며 교통비를 받습니다. 차량도, 고용 형태도 모두 불법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면허도 없는 외국인이 직접 운전을 하고, 사고가 나면 붙잡히지 않기 위해 다쳐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버리는 일이 많다"고 말합니다.

■ 전북 무주의 실험..."농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농촌 지역에 일상화된 이 같은 불법 노동과 고질적인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 무주는 작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농협이 한시적 계절근로자들을 모아 인력 파견 사업을 하는 겁니다. 작물재배업종에 한해 농협이 인력소개소 역할을 하며, 이주노동자와 직접 계약을 맺어 숙소를 제공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인력을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제도적으로 미흡한 방식인데도 무주군이 이런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딱 한가지입니다. 농가에서 필요한 고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농어업 현장에서는 이 같은 시범 사업을 통해 인력 문제 해법을 찾아가야한다고 말합니다. 농민들은 "정책의 실패가 두려워서 불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먹거리 생산기지인 농어촌의 붕괴를 막아야 하기 때문이죠.

■농어촌 인력전쟁.."국회의원님들은 뭐 하시나요?"

농어민들은 "국회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겉만 번지르르한 정책을 내놓는 대신, 먹거리 생산 위기에 처한 농어촌의 현실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강하게 호소합니다. "정부도 제발 현실에 맞는 정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합니다. 정부 부처 실무자들은 "이제는 제도를 바꿀 때가 된 것 같다"고 수긍은 합니다. 고용허가제에 대한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안도 나와 있습니다.

정은정 농촌사회학자는 "이주노동자들이 와서 농사를 지어주지 않으면 농어업이 무너지고 결국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주노동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인권 신장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합니다.

본 방송은 <시사기획창>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볼 수 있습니다.
[급구] 이주노동자 불법을 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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