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방역지침 위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 선고

입력 2021.11.25 (12:14) 수정 2021.11.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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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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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2:14:37
    • 수정2021-11-25 12: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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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오늘 방역지침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가 내린 집회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연 것을 비롯해,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방역지침을 위반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결심공판에서 “감염병 확산 위험 등 공중의 위험을 초래한 점을 고려해 달라”며 징역 1년 6개월에 벌금 3백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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