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입력 2021.11.25 (12:19)
수정 2021.11.25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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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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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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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12:19:54
- 수정2021-11-25 12:24:11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됐다가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현직 판사들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누설에 의해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 기능에 위험이 발생하리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신 부장판사 등은 2016년 '정운호 법조 게이트' 당시 판사들에 대한 수사를 막기 위해 영장 사건기록을 통해 검찰 수사 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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