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살 아동 학대 살해’ 양아버지 1심서 징역 22년…양어머니 6년

입력 2021.11.25 (12:25) 수정 2021.11.25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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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 2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 A 씨(36)에 대해 징역 22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 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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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2:25:06
    • 수정2021-11-25 12:26:08
    사회
경기 화성서 2살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오늘(25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부 A 씨(36)에 대해 징역 22년과 20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및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모 B 씨(35)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80시간 이수 명령 및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유죄 사유를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게 “피고인은 피해 아동이 울음을 멈추지 않는다는 사소한 이유로 흥분해 얼굴과 머리 부위를 여러 차례 강하게 내리쳐 뇌출혈로 쓰러지게 했고, 의식을 잃은 아동을 장시간 방치해 사망하게 해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아동학대살해죄에 관해서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B 씨에 대해서는 “사건 당일 심하게 맞고 쓰러진 피해 아동에 대한 즉각적인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중순부터 5월 초순까지 경기 화성시 주거지에서 생후 33개월이던 입양아 C양이 말을 듣지 않고 고집을 부린다는 이유로 나무로 된 등긁이와 구둣주걱, 손 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B씨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두 사람은 지난 5월 8일 A 씨의 폭행으로 인해 반혼수 상태에 빠진 C양을 즉각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7시간가량 방치한 혐의도 있습니다.

뒤늦게 병원에 옮겨져 치료받던 C양은 지난 7월 11일 끝내 숨졌습니다.

이후 검찰은 C양 사망 이후 사인과 학대의 연관성을 검토해 당초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하고,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만으로 기소됐던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더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이어 지난 5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 B씨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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