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전 여자친구에 흉기 위협 한 남성 체포

입력 2021.11.25 (15:46) 수정 2021.11.25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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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상해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집행 유예 기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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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행유예 기간 전 여자친구에 흉기 위협 한 남성 체포
    • 입력 2021-11-25 15:46:54
    • 수정2021-11-25 16:30:33
    사회
집행유예 기간에 헤어진 연인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위협하며 난동을 벌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오늘(25일) 새벽 3시 30분쯤 서울 마장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3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 씨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문을 열라며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A 씨는 전 여자친구와 함께 있던 다른 남성과 몸싸움을 하다가 흉기를 가져와 이들을 위협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후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과거 상해 전과가 있는 사람으로 지금은 집행 유예 기간"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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