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과도한 법정형”

입력 2021.11.25 (16:30) 수정 2021.1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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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립니다.

헌재는 우선,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나중에 일어난 범죄(후범)를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춰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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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음주운전 2회 이상 가중 처벌 ‘윤창호법’ 위헌…“과도한 법정형”
    • 입력 2021-11-25 16:30:10
    • 수정2021-11-25 16:31:18
    사회
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립니다.

헌재는 우선, 가중요건이 되는 과거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와 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 금지 규정 위반 행위 사이에 아무런 시간적 제한이 없고, 과거 위반행위가 형의 선고나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전과일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헌재는 “아무런 시간적 제한 없이 무제한 나중에 일어난 범죄(후범)를 가중 처벌하는 예는 찾기 어렵다”며 “공소시효나 형의 실효를 인정하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헌재는 또, “과거 위반 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준, 운전한 차량의 종류 등에 비춰 보호법익에 미치는 위험 정도가 비교적 낮은 유형의 재범 음주운전 행위가 있다”며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2년, 벌금 1,000만 원으로 정해 비난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죄질이 비교적 가벼운 행위까지 지나치게 엄히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은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 정한 것”이어서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어긋난다고 판시했습니다.

반면 이선애·문형배 재판관은 “심판대상 조항은 이른바 ‘윤창호 사건’을 계기로 재범 음주운전 범죄를 엄히 처벌하고 예방하고자 하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입법화된 규정”이라며 “반복되는 음주운전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심판대상 조항에 의한 재범 음주운전자의 가중처벌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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