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2심 벌금형 감형…“기밀 이용 보기 어려워”

입력 2021.11.25 (16:38) 수정 2021.11.2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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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시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5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맞지만,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했고,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벌금 판결을 받은 부분도 누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9년 sbs는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손 전 의원은 낙후된 목포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했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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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혜원 전 의원 2심 벌금형 감형…“기밀 이용 보기 어려워”
    • 입력 2021-11-25 16:38:26
    • 수정2021-11-25 17:25:39
    사회
전남 목포시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오늘(25일)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2017년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도시재생 사업 계획’ 자료가 기밀에 해당하는 자료는 맞지만, 손 전 의원이 해당 자료를 보기 전부터 이미 부동산을 사들이기로 마음을 먹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자료를 보기 전인 2017년 3월부터 한 달 동안 부동산 세 곳을 매수하도록 했고, 팟캐스트에서 자신의 지인들에게 부동산 매수를 권유한 사실을 공개적으로 말했다며 기밀을 이용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사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손 전 의원은 재판 뒤 기자들에게 “진실이 밝혀지는 데 3년이 걸렸다”며 일부 벌금 판결을 받은 부분도 누명을 벗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2019년 sbs는 손 전 의원이 비공개 자료를 토대로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고, 손 전 의원은 낙후된 목포시를 살리기 위해 부동산을 매입하고 주변인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했다며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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