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정부 가상화폐 긴급조치, 공권력 행사 아냐”

입력 2021.11.25 (16:57) 수정 2021.11.25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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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긴급조치’는 공권력을 행사한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가상화폐 투자자인 정 모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사례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은 “정부의 조치는 유도적인 권고나 조언 등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규제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단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 은행에 신규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018년 1월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등을 추가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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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6:57:17
    • 수정2021-11-25 17:00:22
    사회
정부가 가상화폐 투기를 막기 위해 시행한 ‘긴급조치’는 공권력을 행사한 사례로 볼 수 없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25일) 가상화폐 투자자인 정 모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화폐 긴급대책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각하했습니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정부의 조치는 가상화폐가 목적 외 용도로 남용되는 사례 등을 주지시키기 위해, 금융기관에 방향을 제시하고 자발적 호응을 유도하려는 일종의 단계적 가이드라인”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같은 조치가 당국의 우월적인 지위에 따라 일방적으로 강제된 것으로 볼 수 없고,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선애 재판관 등은 “정부의 조치는 유도적인 권고나 조언 등 단순한 행정지도를 넘어 규제적 성격을 강하게 갖는 것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정부의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정부가 금융회사에 대한 영업 정지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단지 ‘가이드라인’에 불과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앞서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는 정부의 가상화폐 투기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시중 은행에 신규 가상화폐 계좌를 제공하는 것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2018년 1월에는 가상화폐 거래를 할 때 본인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서비스’ 등을 추가 대책으로 발표했습니다.

정 변호사 등은 정부의 이같은 조치로 가상화폐 거래를 하지 못하게 돼 재산권과 행복추구권, 평등권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2017년 12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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