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입력 2021.11.25 (17:09) 수정 2021.1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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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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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포 투기 의혹’ 손혜원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 입력 2021-11-25 17:09:33
    • 수정2021-11-25 17: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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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목포 지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을 차명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 부패방지법 위반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손 전 의원이 목포시청에서 입수한 자료의 비밀성을 인정하면서도 손 전 의원이 그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을 차명 취득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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