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입력 2021.11.25 (17:09) 수정 2021.1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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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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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2회 가중처벌 ‘윤창호법’ 위헌 결정
    • 입력 2021-11-25 17:09:33
    • 수정2021-11-25 17: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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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음주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도록 한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 음주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어긴 혐의로 재판을 받던 A씨 등이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형벌 본래의 기능에 필요한 정도를 현저히 일탈하는 과도한 법정형을정한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8년 부산 해운대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진 고 윤창호 씨 사건을 계기로 개정돼 이른바 '윤창호법'으로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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