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비방’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파기환송심서 벌금 9백만 원

입력 2021.11.25 (18:01) 수정 2021.11.25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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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 정국 발생으로 혼란과 갈등, 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유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문 후보를 가리켜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주관적 평가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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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8:01:48
    • 수정2021-11-25 18:03:59
    사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9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윤승은 김대현 하태한 부장판사)는 오늘(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신 전 구청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탄핵 정국 발생으로 혼란과 갈등, 긴장이 조성되는 시기에 솔선수범해야 할 자치단체장이 여론을 왜곡하고 갈등을 증폭하는 효과를 초래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전 구청장은 2016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대선에 출마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SNS에 유포해 불법 선거 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문 후보가 참여정부 때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내며 친정부 언론에만 대규모 자금을 지원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적시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문 후보를 가리켜 ‘공산주의자’ 등으로 표현한 것은 주관적 평가로서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벌금 8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혐의 일부를 유죄로 뒤집고 벌금 1천만 원으로 형량을 높였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7월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분리돼 선고돼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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