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북 운영사 ‘메타’, 개인정보위 집단분쟁 조정안 수락 거부

입력 2021.11.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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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의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신청인들이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오늘(25일) 개인정보위에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절차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며 “조정안은 더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한 뒤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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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북 운영사 ‘메타’, 개인정보위 집단분쟁 조정안 수락 거부
    • 입력 2021-11-25 18:37:59
    IT·과학
페이스북의 회원정보 제3자 제공 의혹과 관련한 집단분쟁 조정에서 페이스북 운영사인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아 조정 신청인들이 소송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메타는 오늘(25일) 개인정보위에 조정 중재안을 수락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피신청인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서 절차적으로 조정이 불성립됐다”며 “조정안은 더는 효력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개인정보위 산하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메타 대상 집단분쟁조정안을 심의한 뒤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조정안에는 신청인 181명에게 각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받은 제3자의 신상과 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과 내역을 신청인들에게 열람하게 하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신청인들은 페이스북이 본인의 ‘페이스북 친구’(페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금 지급·제공된 개인정보 유형·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제3자 정보 등을 페이스북에 요구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이같은 위반 행위가 2012년 5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약 6년간 이어져 최소 33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제공됐다고 보고, 지난해 11월 페이스북에 역대 최대 규모 과징금인 6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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