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입력 2021.11.25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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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정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 용도를 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9년 2월 사립유치원도 이 규칙을 적용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정부 조치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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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도입은 합헌”
    • 입력 2021-11-25 18:40:18
    사회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국가회계관리시스템인 ‘에듀파인’으로 처리하도록 한 정부 조치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5일) 사립유치원 원장 등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 조항이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사립유치원의 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장치를 이용해 기록하도록 할 뿐, 세출 용도를 제한하거나 시설물 자체의 처분권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아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립유치원의 회계를 국가가 관리하는 회계시스템을 이용해 처리하도록 하는 것은 사립유치원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53조의3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회계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의 회계 관리가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2019년 2월 사립유치원도 이 규칙을 적용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도입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사립유치원 원장 등은 정부 조치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유와 재산권 등이 침해됐다며 2019년 5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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