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1.11.25 (19:23) 수정 2021.11.25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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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위원장 또한 방역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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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 집회 주도’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 입력 2021-11-25 19:23:06
    • 수정2021-11-25 1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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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전 국민이 코로나19로 장기간 여러 활동을 제약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양 위원장 또한 방역방침에 응할 의무가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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