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관람권 보장” 시청각장애인들 항소심 일부 승소

입력 2021.11.25 (19:25) 수정 2021.11.25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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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나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제공하는 대신, 상영횟수는 3%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사업자들은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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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화 관람권 보장” 시청각장애인들 항소심 일부 승소
    • 입력 2021-11-25 19:25:54
    • 수정2021-11-25 19:4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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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볼 수 있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김 모 씨 등 시청각 장애인 4명이 CJ CGV와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낸 차별구제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제작사나 배급사,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화면 해설이나 자막을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에 제공하는 대신, 상영횟수는 3%로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영화관 사업자들은 과도한 부담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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