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의혹”…경기도청 “규정 내 집행”

입력 2021.11.25 (19:51) 수정 2021.11.25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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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는 직원 경조사와 현장 근무자 격려 등의 용도로 직무 활동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5일)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업무추진비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며 “업무추진비는 현금 집행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홈페이지에 간략히 공개된 자료를 분석했더니 “매월 20일을 전후해 150만 원씩 동일한 액수가 계속 출금됐고, 명목은 수행 직원 격려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격려금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으로 누군가에게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법 위반”이라며 행정안전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의 수행직원 격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직원이 아닌 소속 상근 직원 중 현장 근무자인 운전원 등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격려금 지급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현금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집행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199건에 모두 1억 3,675만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은 구체적으로 ▲직원 경조사 108건(1,545만 원) ▲코로나와 재난 재해 대응 종사자 격려 8건(1,030만 원) ▲ 소속 상근직원 중 운전원, 청사 방호원,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 격려 62건 (8,400만 원) ▲소방공무원 사상자 위로·우수부서 격려 21건(2,7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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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5 19:51:52
    • 수정2021-11-25 19: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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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경기지사로 재직할 당시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경기도는 직원 경조사와 현장 근무자 격려 등의 용도로 직무 활동 범위 내에서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오늘(25일) 당 ‘이재명 비리 국민검증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업무추진비로 1억 4천만 원 정도를 현금으로 집행했다”며 “업무추진비는 현금 집행을 못 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경기도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아 홈페이지에 간략히 공개된 자료를 분석했더니 “매월 20일을 전후해 150만 원씩 동일한 액수가 계속 출금됐고, 명목은 수행 직원 격려로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격려금이 아니라 급여의 성격으로 누군가에게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당연히 법 위반”이라며 행정안전부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도청은 해명자료를 통해 “‘현금으로 매월 20일 전후의 수행직원 격려’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수행직원이 아닌 소속 상근 직원 중 현장 근무자인 운전원 등에 격려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현금 격려금 지급은 지자체 업무추진비 집행 규칙에 따른 현금 집행 가능 범위 내에서 집행했으며, 2018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199건에 모두 1억 3,675만 원을 사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기도청은 구체적으로 ▲직원 경조사 108건(1,545만 원) ▲코로나와 재난 재해 대응 종사자 격려 8건(1,030만 원) ▲ 소속 상근직원 중 운전원, 청사 방호원, 환경미화원 등 현장근무자 격려 62건 (8,400만 원) ▲소방공무원 사상자 위로·우수부서 격려 21건(2,700만 원)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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