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야간간호 수가…“근무환경 개선”

입력 2021.11.25 (20:12) 수정 2021.11.25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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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적용됩니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라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함유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5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1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8만 9,510원에서 1인실 비용 수준인 31만 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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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부터 전국 상급종합병원에 야간간호 수가…“근무환경 개선”
    • 입력 2021-11-25 20:12:57
    • 수정2021-11-25 20: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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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간호사의 야간간호 업무 부담이 가중되자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야간간호 수가를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5일)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및 야간간호료 확대 적용’ 안건을 보고했습니다.

복지부는 서울 의료기관과 각 대형병원으로 간호사 인력이 쏠리는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금까지 지방 종합병원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야간간호 관련 수가를 적용해 왔는데, 적용 범위를 확대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서울 소재 종합병원과 병원, 전국의 상급종합병원에도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가 적용됩니다.

야간간호료 적용은 전국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됩니다.

각 의료기관은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적용으로 교대 근무자를 더 고용할 수 있고, 야간간호료 적용에 따라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내년 7월부터 생물학적 드레싱류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함유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는 치료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광범위한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적용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사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함유 창상 치유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는 기면증이나 특발성 과다수면증을 진단하기 위한 ‘다중 수면 잠복기 검사’에 대해서도 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상급종합병원에서 이 검사를 받으면 5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야 했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본인 부담금이 8만 원 수준으로 줄어듭니다.

이밖에 복지부는 희귀·중증 난치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낮춰주는 ‘산정 특례’ 대상 질환을 내년 1월부터 중증 화농성 한선염, 무홍채증 등 39개 더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산정 특례 대상인 중증 보통 건선의 경우 약물치료, 광선치료 중 2가지 이상 선택해 6개월의 전신치료 후 중증도를 확인해 등록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했습니다.

위원회는 또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과 ‘연명의료결정 수가 시범사업’을 정규 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문형 호스피스 수가 사업에 사전상담료를 신설했고 상급종합병원의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임종실 입원료를 28만 9,510원에서 1인실 비용 수준인 31만 7,58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금껏 말기 암환자만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 호스피스 대상 질환 환자 전체로 이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명 의료중단 수가 사업에서는 참여 의료기관 대상을 확대하고 상담료 산정 횟수도 1회에서 2회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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