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동선 숨김’ 확진자 고발…업소 과태료
입력 2021.11.25 (21:51)
수정 2021.11.2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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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목욕탕 등 방문장소를 숨긴 시민 한 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목욕탕 한 곳과 출입명부 작성을 빠뜨린 음식점 한 곳 등 업소 두 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 동안 영업정지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목욕탕 한 곳과 출입명부 작성을 빠뜨린 음식점 한 곳 등 업소 두 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 동안 영업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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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동선 숨김’ 확진자 고발…업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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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21:51:24
- 수정2021-11-25 21:55:02
진주시가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역학조사에서 목욕탕 등 방문장소를 숨긴 시민 한 명을 감염병 예방법 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목욕탕 한 곳과 출입명부 작성을 빠뜨린 음식점 한 곳 등 업소 두 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 동안 영업정지시켰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목욕탕 한 곳과 출입명부 작성을 빠뜨린 음식점 한 곳 등 업소 두 곳에 대해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하고 열흘 동안 영업정지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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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기자 sanghyu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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