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보다 3.4㎢ 가량 증가한 25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0,413㎢의 0.26%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3% 늘어난 면적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주요한 토지 취득사유로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꼽혔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1%에 달했고,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7,131만㎡에 달해 66.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장용이 5,857만㎡로 22.8%, 레저용이 1,183만㎡로 4.6% 등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유형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가 55만㎡(0.2%)를 보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주요한 토지 취득사유로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꼽혔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1%에 달했고,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7,131만㎡에 달해 66.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장용이 5,857만㎡로 22.8%, 레저용이 1,183만㎡로 4.6% 등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유형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가 55만㎡(0.2%)를 보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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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이 보유한 땅 지난해보다 1.3% 증가…증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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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6 06:04:39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면적은 지난해 말보다 3.4㎢ 가량 증가한 256.7㎢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 국토면적 100,413㎢의 0.26% 수준으로, 지난해 대비 1.3% 늘어난 면적입니다.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주요한 토지 취득사유로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꼽혔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1%에 달했고,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7,131만㎡에 달해 66.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장용이 5,857만㎡로 22.8%, 레저용이 1,183만㎡로 4.6% 등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유형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가 55만㎡(0.2%)를 보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외국인이 소유한 토지의 공시지가는 31조 6,906억 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0.6% 증가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보유가 2014년에서 2015년 사이 높은 증가율을 보였지만 2016년부터 증가율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외국인의 주요한 토지 취득사유로는 한국인 부모가 미국·캐나다 국적의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토지를 보유한 내국인이 외국 국적을 취득해 계속 가지고 있는 경우 등이 꼽혔습니다.
국적별로 살펴보면 미국은 지난해보다 2.6% 증가한 1억 3,675만㎡로, 외국인 전체 보유면적의 53.3%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그 외 중국 7.9%, 유럽 7.1%, 일본 6.5% 순이고, 나머지 국가가 25.2%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외국인이 토지를 보유한 지역으로는 경기도가 4,664만㎡로 전체의 18.1%에 달했고, 전남, 경북, 강원, 제주 등의 순이었습니다.
토지 용도별로는 임야와 농지 등이 1억 7,131만㎡에 달해 66.7%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장용이 5,857만㎡로 22.8%, 레저용이 1,183만㎡로 4.6% 등이었습니다.
토지 소유자 유형별로는 외국국적 교포가 1억 4,356만㎡(55.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합작법인 7,121만㎡(27.7%), 순수외국인 2,254만㎡(8.8%), 순수외국법인 1,887만㎡(7.4%), 정부․단체가 55만㎡(0.2%)를 보유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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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효진 기자 h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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