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 성추행’ 인턴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안 좋고 범행 중대”

입력 2021.11.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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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제지했지만 반복해서 환자 주요 부위 만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어제(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이후 A 씨의 증언 내용을 방청객들에게도 보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이 씨가 의료기기를 감는 등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 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의 다리 사이 위치에 앉더니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이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이런 이 씨의 행위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인턴을 봤지만 여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의료 내지 수술 목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했습니다.

■ 검사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 상대로 추행…죄질 안좋다"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른 의사에 의해 행위를 제지 받았음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할 때에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숱하게 재판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그러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다.

■ 눈 꼭 감고 묵묵부답 일관한 이 씨…최후 진술도 거부

검사의 말처럼,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꼭 감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의견 진술을 해달라는 판사의 요청에도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씨에게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과 아산병원을 그만 둔 뒤 서울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 병원이던 아산병원에서 정직 3개월과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서울대병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도 지난 17일 이 씨에 대해 모든 수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향후 재판 결과를 토대로 이 씨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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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환자 성추행’ 인턴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안 좋고 범행 중대”
    • 입력 2021-11-26 06:07:26
    취재K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제지했지만 반복해서 환자 주요 부위 만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어제(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이후 A 씨의 증언 내용을 방청객들에게도 보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이 씨가 의료기기를 감는 등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 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의 다리 사이 위치에 앉더니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이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이런 이 씨의 행위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인턴을 봤지만 여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의료 내지 수술 목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했습니다.

■ 검사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 상대로 추행…죄질 안좋다"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른 의사에 의해 행위를 제지 받았음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할 때에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숱하게 재판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그러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다.
■ 눈 꼭 감고 묵묵부답 일관한 이 씨…최후 진술도 거부

검사의 말처럼,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꼭 감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의견 진술을 해달라는 판사의 요청에도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씨에게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과 아산병원을 그만 둔 뒤 서울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 병원이던 아산병원에서 정직 3개월과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서울대병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도 지난 17일 이 씨에 대해 모든 수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향후 재판 결과를 토대로 이 씨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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