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환자 성추행’ 인턴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안 좋고 범행 중대”
입력 2021.11.26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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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환자를 성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가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
■ "제지했지만 반복해서 환자 주요 부위 만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어제(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이후 A 씨의 증언 내용을 방청객들에게도 보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이 씨가 의료기기를 감는 등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 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의 다리 사이 위치에 앉더니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이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이런 이 씨의 행위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인턴을 봤지만 여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의료 내지 수술 목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했습니다.
■ 검사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 상대로 추행…죄질 안좋다"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른 의사에 의해 행위를 제지 받았음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할 때에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숱하게 재판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그러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모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고 자리를 피했다.
■ 눈 꼭 감고 묵묵부답 일관한 이 씨…최후 진술도 거부
검사의 말처럼,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꼭 감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의견 진술을 해달라는 판사의 요청에도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씨에게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과 아산병원을 그만 둔 뒤 서울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 병원이던 아산병원에서 정직 3개월과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서울대병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도 지난 17일 이 씨에 대해 모든 수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향후 재판 결과를 토대로 이 씨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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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환자 성추행’ 인턴에 징역 3년 구형…“죄질 안 좋고 범행 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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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6 06:07:26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인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대형병원 인턴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신상 정보 공개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간 취업을 제한해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 "제지했지만 반복해서 환자 주요 부위 만져"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재판부는 어제(25일)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 대해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에는 이 씨의 추행 장면을 직접 목격한 의사 A씨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증인 신문은 비공개로 진행됐지만, 재판부는 이후 A 씨의 증언 내용을 방청객들에게도 보고했습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당일 이 씨가 의료기기를 감는 등 수술을 보조하기 위해 와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수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복강경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한 상태에 있던 여성 환자의 다리 사이 위치에 앉더니 주요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했다고 A 씨는 증언했습니다.
A 씨는 이런 이 씨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하지 말라'고 말했지만, 이 씨는 똑같은 행위를 반복해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또 이런 이 씨의 행위는 수술 준비 과정에서 전혀 필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인턴을 봤지만 여성의 주요 부위를 만지는 사람은 보지 못했으며 의료 내지 수술 목적으로 필요한 행동이 아니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답했습니다.
■ 검사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 상대로 추행…죄질 안좋다"
검사는 "의사인 피고인의 범행이 자신을 신뢰하고 오는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다른 의사에 의해 행위를 제지 받았음에도 추행을 반복하고, 의도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고려할 때에도 범행이 매우 중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인이 숱하게 재판에 불출석하고 법정에서 나와서도 눈을 감은 채 아무런 진술도 하지 않고 있다"면서 "범행을 반성하는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꼬집었습니다.
검사는 그러면서 이 씨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범죄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 정보 공개와 고지 명령,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7년 동안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 눈 꼭 감고 묵묵부답 일관한 이 씨…최후 진술도 거부
검사의 말처럼, 이 씨는 재판이 진행되는 내내 눈을 꼭 감고 단 한 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후 의견 진술을 해달라는 판사의 요청에도 굳게 닫힌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취재진도 재판이 끝난 이후 이 씨에게 검찰의 구형에 대한 입장과 아산병원을 그만 둔 뒤 서울대병원 인턴에 지원한 이유 등을 물었지만 아무런 말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이 사건으로 소속 병원이던 아산병원에서 정직 3개월과 '수련 취소' 처분을 받았지만, 올해 초부터 서울대병원에 재임용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서울대병원도 지난 17일 이 씨에 대해 모든 수련 업무에서 배제하는 직위 해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서울대병원 측은 향후 재판 결과를 토대로 이 씨에 대한 징계 회부 여부와 수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3일에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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