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후] “내 딸 때렸어?” 자전거 탄 초등생 쫓아가 차로 친 엄마…법원 판단은?

입력 2021.11.26 (07:01) 수정 2021.11.28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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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딸들을 때렸다는 말에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들을 뒤쫓아가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요?

A 씨(42살)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주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뒤, 당시 5살과 3살 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A 씨는 딸들로부터 B 군(8살)과 C 군(9살)이 때렸다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B 군과 C 군을 불러세웠습니다.

하지만 B 군과 C 군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고, A 씨는 주차해뒀던 차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인근 주차장과 공장 등으로 도망치던 B 군과 C 군 가까이 차량을 붙여 운전했습니다. 넘어진 C 군의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도망가던 B 군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자, A 씨는 뒤따라 우회전하며 그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자전거를 밟고 지나가서야 멈춰섰습니다. B 군은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도로로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7.1킬로미터에서 12.3킬로미터로 감속했다가 다시 20.1킬로미터로 가속하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B 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했던 점이나 당시 A 씨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고, 딸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A 씨가 B 군을 향해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B 군의 자전거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항소했습니다. "B 군을 차로 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B 군이 많이 다쳤는데도 A 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아 (목격자가) 신고했는지 물었으나 A 씨가 대답하지 않고 "너 왜 도망을 갔니? 우리 애 왜 때렸니?"라며 B 군을 자꾸 다그쳤던 사실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방법과 도구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 과정에서 합의해 B 군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 군 등이 A 씨의 딸을 괴롭혀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5살 딸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과 야외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엄마에 대한 집착과 분리 불안을 보이며 3살 딸은 발달지연으로 지속적인 언어치료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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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6 07:01:28
    • 수정2021-11-28 09:30:35
    취재후·사건후

자신의 딸들을 때렸다는 말에 자전거를 탄 초등학생들을 뒤쫓아가 차로 들이받아 상해를 입히고 결국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받고 항소했는데요, 항소심 판결은 어땠을까요?

A 씨(42살)는 지난해 5월 경북 경주의 어린이집 원장 선생님과 면담을 마치고 밖으로 나온 뒤, 당시 5살과 3살 딸들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랐습니다. A 씨는 딸들로부터 B 군(8살)과 C 군(9살)이 때렸다는 말을 듣고 근처에 있던 B 군과 C 군을 불러세웠습니다.

하지만 B 군과 C 군은 자전거를 타고 달아났고, A 씨는 주차해뒀던 차를 타고 쫓아갔습니다.

A 씨는 인근 주차장과 공장 등으로 도망치던 B 군과 C 군 가까이 차량을 붙여 운전했습니다. 넘어진 C 군의 자전거를 타고 다시 도망가던 B 군이 골목길에서 우회전하자, A 씨는 뒤따라 우회전하며 그 자전거를 들이받았고 그대로 자전거를 밟고 지나가서야 멈춰섰습니다. B 군은 자전거가 쓰러지면서 도로로 넘어져 오른쪽 발목에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A 씨는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17.1킬로미터에서 12.3킬로미터로 감속했다가 다시 20.1킬로미터로 가속하면서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 B 군이 탄 자전거를 추돌했던 점이나 당시 A 씨의 시야를 가릴만한 장애물이 없었고, 딸이 맞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미 화가 난 상태에서 차에서 내린 A 씨가 B 군을 향해 "내가 때리지 말라고 했잖아"라고 소리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 씨가 B 군의 자전거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이므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특수상해와 특수재물손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A 씨는 항소했습니다. "B 군을 차로 치겠다는 고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검찰 역시, 죄에 비해 형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대구지법 제3-3형사부)는 A 씨에게 징역 1년형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고 당시 목격자의 말에 따르면 B 군이 많이 다쳤는데도 A 씨가 구호행위를 하지 않아 (목격자가) 신고했는지 물었으나 A 씨가 대답하지 않고 "너 왜 도망을 갔니? 우리 애 왜 때렸니?"라며 B 군을 자꾸 다그쳤던 사실 등을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범행 방법과 도구에 비춰 범행의 위험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특수상해와 특수협박, 특수재물손괴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A 씨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2심 과정에서 합의해 B 군 측이 A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B 군 등이 A 씨의 딸을 괴롭혀 이를 따지기 위해 쫓아가다가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5살 딸이 사건 이후 어린이집과 야외 활동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고 엄마에 대한 집착과 분리 불안을 보이며 3살 딸은 발달지연으로 지속적인 언어치료와 일상생활에서 보호자의 도움이 필요한 점, 주변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종합해서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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