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 2살 여아 학대살해’ 양아버지 징역 22년…“형량 낮아”

입력 2021.11.26 (07:34) 수정 2021.11.26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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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화성에서 2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해 양아버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불충분한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양아버지/음성변조/지난 5월 17일 검찰 송치 당시 :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것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틀 전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사건 당일 구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양어머니의 저지에도 아동을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뺨 몇 대 때린 것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추가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결국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에게는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시작해 강도가 높아졌다"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미약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입양해놓고 그것이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 아이를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어머니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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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2살 여아 학대살해’ 양아버지 징역 22년…“형량 낮아”
    • 입력 2021-11-26 07:34:37
    • 수정2021-11-26 07: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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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화성에서 2살 여아를 때려 숨지게 해 양아버지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징역 22년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모두 인정했지만 일각에서는 불충분한 처벌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33개월 입양 아동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아버지.

사건 직후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는 학대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양아버지/음성변조/지난 5월 17일 검찰 송치 당시 : "(아이 그렇게 때리면 위험해질 것 모르셨어요?) 죄송합니다. (안방에서 때린 이유가 뭐예요?)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정말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틀 전 때린 사실이 없다거나, 사건 당일 구타 소리를 듣고 달려온 양어머니의 저지에도 아동을 다시 한번 강하게 때렸다는 공소사실을 부인한 겁니다.

특히 뺨 몇 대 때린 것으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할 줄 몰랐다며 살인의 고의도 부인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아이를 때려 숨지게 한 양아버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추가하고 무기징역을 구형했었습니다.

정신을 잃은 아이를 바로 병원으로 데려가지 않고 7시간 동안이나 방치한 것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본 겁니다.

법원은 결국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자녀에게는 하지 않는 신체적 학대를 시작해 강도가 높아졌다"며 "아이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인식하고도 범행했고 구호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시민단체는 구형보다 선고 형량이 미약하다며 비판했습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입양해놓고 그것이 힘들다고 스트레스가 있다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한 아이를 생명을 잃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감형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 저는 도대체 이 재판부의 판결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한편 학대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어머니에겐 징역 6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다자녀를 양육한다는 점 등을 참작해 법정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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