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측정기록 조작해 부과금 안 낸 기업체 등 기소

입력 2021.11.26 (07:39) 수정 2021.11.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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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해 수년간 기본배출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울산지역 17개 기업체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업체 법인 9곳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체별로 수억 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내지 않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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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기측정기록 조작해 부과금 안 낸 기업체 등 기소
    • 입력 2021-11-26 07:39:02
    • 수정2021-11-26 08:01:16
    뉴스광장(울산)
울산지방검찰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조작해 수년간 기본배출부담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울산지역 17개 기업체 임직원 33명과 4개 측정대행업체 관계자 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들 업체 법인 9곳을 기소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은 측정대행업체들과 공모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업체별로 수억 원의 기본배출부과금을 내지 않고, 굴뚝 자동측정기기나 대기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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