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익태 친일 의혹’ 제기한 김원웅 광복회장 불기소

입력 2021.11.26 (10:21) 수정 2021.11.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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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9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면서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 씨는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안 씨 측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 역시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근거로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본인이 작곡한 '만주국'을 지휘한 점 △'만주국'의 합창 부분은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이던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했고, 안익태 선생이 그의 사저에서 2년 반 함께 지낸 점 △미 육군 문건에 따르면 에하라 고이치가 일본 정보기관의 독일 총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안익태 선생 유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안익태 선생이 일본 첩보원이었다는 물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미 육군 문건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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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6 10:21:37
    • 수정2021-11-26 10:22:29
    사회
애국가 작곡가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제기했다가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된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 9월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 회장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회장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식에서 "광복회가 안익태의 친일·친나치 관련 자료를 독일 정부로부터 입수했다"면서 "그중에는 안익태가 베를린에서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 연주회를 지휘하는 영상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익태 선생의 친조카 안경용 씨는 지난해 11월 김 회장을 고소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 4월 사건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고, 안 씨 측은 이에 불복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해 달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검찰 역시 김 회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거나 허위임을 인식하고 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 근거로 △안익태 선생이 만주국 건국 10주년 기념 음악회에서 본인이 작곡한 '만주국'을 지휘한 점 △'만주국'의 합창 부분은 베를린 주재 만주국 공사관이던 에하라 고이치가 작사했고, 안익태 선생이 그의 사저에서 2년 반 함께 지낸 점 △미 육군 문건에 따르면 에하라 고이치가 일본 정보기관의 독일 총책이라는 주장이 있는 점 등을 들었습니다.

안익태 선생 유족 측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해 지난달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유족 측은 "안익태 선생이 일본 첩보원이었다는 물증은 남아 있지 않으며, 미 육군 문건도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은 경찰과 마찬가지로 김 회장 측이 제출한 자료의 신빙성을 검토하지 않은 채 불기소 처분을 했다"며 서울고검에 재기수사 명령을 내려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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