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후 경유차·공회전 특별 단속
입력 2021.11.26 (10:33)
수정 2021.11.26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와 공회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상남도, 노후 경유차·공회전 특별 단속
-
- 입력 2021-11-26 10:33:19
- 수정2021-11-26 10:38:22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와 공회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
-
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손원혁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