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노후 경유차·공회전 특별 단속

입력 2021.11.26 (10:33) 수정 2021.11.26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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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와 공회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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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 노후 경유차·공회전 특별 단속
    • 입력 2021-11-26 10:33:19
    • 수정2021-11-26 10:38:22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다음 달부터 넉 달 동안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경유차와 공회전을 특별 단속합니다.

대상은 미세먼지 배출량이 높은 오래된 경유차와 화물차, 버스, 학원차 등입니다.

경상남도는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2백만 원을 부과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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