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분 비공개 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판매 6명 검거

입력 2021.11.26 (11:02) 수정 2021.11.26 (11:0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1~11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7만 5천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 등은 올해 7~9월 SNS 등을 통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으로, 이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건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데,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남용을 막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인천경찰청은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신분 비공개 수사’로 아동 성착취물 판매 6명 검거
    • 입력 2021-11-26 11:02:54
    • 수정2021-11-26 11:04:17
    사회
경찰이 ‘신분 비공개 수사’를 통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제작하거나 배포한 6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습니다.

인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22살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성 착취물 배포 혐의로 B군 등 10대 남녀 5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A씨는 올해 1~11월 이른바 ‘n번방’과 ‘박사방’ 등을 통해 유포됐던 7만 5천여 건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을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하고, 아동·청소년 5~6명에게 새로운 성 착취물 제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군 등은 올해 7~9월 SNS 등을 통해 각각 3명~15명에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한 혐의입니다.

경찰은 지난 9월 24일부터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도입된 ‘신분 비공개 수사’로 A씨 등을 검거했습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경찰관이 신분을 밝히지 않고 범죄자에게 접근해 증거를 수집하는 수사 방법으로, 이를 통해 피의자를 구속한 건 전국적으로 이번이 처음입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상급 관서의 수사 부서장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 진행하는데, 경찰관이 신분을 위장해 계약이나 거래를 하는 ‘신분 위장 수사’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신분 위장 수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신분 비공개 수사는 남용을 막기 위해 종료 즉시 경찰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며, 인천경찰청은 “종료된 수사 관련 사항이 경찰위원회에 즉시 보고될 수 있도록 국가수사본부에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인천경찰청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