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거부’ 107만 명…복지부 장관도 의향서 작성

입력 2021.11.26 (11:18) 수정 2021.11.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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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국내에서 10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가 107만 5,9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3년 6개월만인 올해 8월 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10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총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권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1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510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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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6 11:18:42
    • 수정2021-11-26 11:25:15
    사회
임종 과정에서 치료 효과가 없는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제 투여 등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겠다고 결정한 사람이 국내에서 107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10월 31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자 수가 107만 5,944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명의료결정제도는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도록 환자 본인 또는 환자 가족에게 선택권을 주고,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하는 것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법이 시행된 뒤 3년 6개월만인 올해 8월 의향서 작성자가 100만 명을 넘었고, 지난달에는 107만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국 45개 상급종합병원을 비롯해 총 317개 기관이 연명의료 중단 등의 결정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도 지난 24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습니다.

권 장관은 “존엄하고 편안한 생애 말기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깊이 공감했다”며 “국민 모두의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려면 복지부에서 지정한 등록기관에서 1대1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보건소와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건강보험공단 지소와 국가생명윤리정책원 등 510곳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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