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故이소선 여사 재심서 무죄 구형

입력 2021.11.26 (11:30) 수정 2021.11.26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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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전후 계엄 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검찰은 어제(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979년 전두환 씨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사는 계엄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민정 이양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80년 12월 6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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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故이소선 여사 재심서 무죄 구형
    • 입력 2021-11-26 11:30:53
    • 수정2021-11-26 11:33:26
    사회
1980년 전후 계엄 포고 위반 등으로 처벌받은 전태일 열사의 어머니인 고(故) 이소선 여사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선고해 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습니다.

검찰은 어제(25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1979년 전두환 씨가 일으킨 12.12 군사반란 이후 5.18 광주 민주화운동까지 헌정질서를 반대한 행위는 범죄로 볼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여사는 계엄 당국의 사전 허가 없이 시국 성토 농성에 참여해 '노동 3권을 보장하라, 민정 이양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쳐 계엄 포고를 위반했다는 혐의로 1980년 12월 6일 계엄 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여사의 재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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