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추미애 등 무혐의 처분

입력 2021.11.26 (11:36) 수정 2021.11.26 (11:4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호서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특정감사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관련 기관 자료, 관련 소송 자료, 서울 동부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이 일정 기간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열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치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가 취해졌고,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실무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 보니, 초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돼 코로나19 유입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수용자들과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최초 교도관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이라면서 "해당 기간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 보고 등의 자료,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의 방문 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천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는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 9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검찰 ‘서울 동부구치소 집단감염’ 관련 추미애 등 무혐의 처분
    • 입력 2021-11-26 11:36:42
    • 수정2021-11-26 11:45:57
    사회
지난해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일어났을 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발당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안동완)는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직무유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추 전 장관과 정세균 전 국무총리, 박호서 전 서울 동부구치소장 등 11명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검찰은 "법무부 특정감사와 질병관리청 역학조사, 국가인권위원회 결정 등 관련 기관 자료, 관련 소송 자료, 서울 동부구치소 보유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분석한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 실무자들이 일정 기간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거나, 고열 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지연하는 등 일부 미흡한 조치는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필요 조치가 취해졌고, 전례 없는 대규모 감염 사태, 외부와 분리된 교정시설의 특성, 질서유지의 어려움 등을 생각하면, 실무자들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런 미흡한 조치와 집단감염의 결과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역학조사를 해 보니, 초기 바이러스 유입 경로가 최소 3개 이상으로 추정돼 코로나19 유입 원인을 특정하기 어렵고,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교도관은 수용자들과 유전자형이 다른 것으로 확인돼, 최초 교도관이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집단감염 은폐 지시' 의혹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관련 언론 보도가 없었다는 사실에 기초한 추측성 고발"이라면서 "해당 기간 양성 판정자 명단을 첨부한 일일 상황 보고 등의 자료, 역학조사관 등 외부인의 방문 사실 등에 의하면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는 천 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고, 이 중 2명이 숨졌습니다. 올 초부터 지난 7월까지 서울동부지검에는 추 전 장관 등을 상대로 한 고발장 9건이 접수됐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