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양부 징역 5년

입력 2021.11.26 (11:41) 수정 2021.11.2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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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감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 하는 상태라거나 우리 사회 구성원 등에 적대적인 태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장 씨가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인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은 강한 물리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때린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정인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안 한 채 오히려 아내 장 씨의 기분만을 살피며 오랜 기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씨가 정인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내리며, 사회적인 공분에 대해 공감하고 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모 장 씨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비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사회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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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양부 징역 5년
    • 입력 2021-11-26 11:41:36
    • 수정2021-11-26 18:29:08
    사회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아 감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양부 안 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 하는 상태라거나 우리 사회 구성원 등에 적대적인 태도라고까지는 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 "장 씨가 장기간 수형생활로 성격적인 문제를 개선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없고,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학대했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은 강한 물리력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며 "손 또는 주먹으로 강하게 때리거나 발로 때린 것이라고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양부 안 씨에 대해서는 "피해자인 정인이에 대한 보호조치를 안 한 채 오히려 아내 장 씨의 기분만을 살피며 오랜 기간 장 씨의 학대 행위를 방관했기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아동학대 행위를 제지하거나 치료 등 적절한 보호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비극적인 결과를 방지할 수 있던 점 등을 고려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안 씨가 정인이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학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선고를 내리며, 사회적인 공분에 대해 공감하고 중하게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를 양모 장 씨의 양형에 그대로 투영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 등에 비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하고, 아동학대 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경찰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전문화 등 사회적인 노력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인이를 상습적으로 때리고 학대했다가 정인이의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양부 안 씨는 아내가 정인이를 폭행·학대한 걸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장 씨에 대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무기징역을, 안 씨에게는 "정인이가 학대당한 걸 알면서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된다"며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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