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항소심 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양부, 징역 5년 유지

입력 2021.11.26 (12:10) 수정 2021.11.26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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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 하는 상태 등은 아니"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모 장 씨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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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인이 사건’ 항소심 양모, 징역 35년으로 감형…양부, 징역 5년 유지
    • 입력 2021-11-26 12:10:19
    • 수정2021-11-26 12: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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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양모 장 모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과 잔혹성에 비춰보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자신의 범행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식 못 하는 상태 등은 아니"라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양모 장 씨가 출소 후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도 단정할 수 없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함께 기소된 양부 안 모 씨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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