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입력 2021.11.26 (14:09)
수정 2021.11.26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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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학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장 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방조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법원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학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장 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방조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법원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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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인이 사건’ 양모 항소심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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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11-26 14:31:41
[앵커]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학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장 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방조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법원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은 양어머니가 항소심에서 징역 35년으로 감형 받았습니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이 참작됐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생후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양어머니 장 모 씨.
1심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장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정인이가 숨질 수 있는 걸 알면서도 장 씨가 학대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항소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다만 정인이가 숨진 당일 장 씨가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고 판단한 원심과 달리, 손이나 주먹으로 때렸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 장 씨가 범행 은폐를 시도하지는 않았던 점, 출소 뒤 재범 위험성이 분명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5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아동학대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아내의 학대 사실을 알고도 아무 조처를 하지 않는 등 방조한 점이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안 씨가 치료 등 적절한 조치를 했다면 아이가 숨지는 비극적인 결과를 막을 수 있던 점을 고려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등 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주지 못한 판결이라며, 아동학대 근절에 대해 법원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여동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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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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