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입력 2021.11.26 (15:01) 수정 2021.11.26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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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정창옥 씨가 1심에서 신발 투척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6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는 직무 수행중인 공무원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유형력 행사 결과 공무수행이 방해될 정도를 요하는데,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발 투척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건물을 나서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신발 투척 사건과 경찰관 폭행 사건, 세월호 유족 모욕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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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에 신발 투척’ 정창옥, 공무집행방해 혐의 무죄
    • 입력 2021-11-26 15:01:11
    • 수정2021-11-26 15:12:34
    사회
지난해 7월 국회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로 기소됐던 정창옥 씨가 1심에서 신발 투척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들은 유죄로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은 오늘(26일), 공무집행방해와 집회시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문 대통령에게 신발을 던진 행위는 직무 수행중인 공무원에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라면서도 “공무집행방해죄는 유형력 행사 결과 공무수행이 방해될 정도를 요하는데,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별다른 차질을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발 투척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8월 15일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집회에 참여해 청와대 쪽으로 이동하던 중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세월호 사망자 유족들을 모욕한 혐의 등은 모두 인정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정 씨는 지난해 7월 국회의사당 본관 현관 앞에서 제21대 국회 개원연설을 마친 후 다음 일정을 위해 건물을 나서던 문 대통령을 향해 신발을 던졌다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정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올해 1월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원은 정 씨의 신발 투척 사건과 경찰관 폭행 사건, 세월호 유족 모욕 사건 등 3건을 병합해 심리해 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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