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미접종자 의료비 자부담 고민…선택에 책임 물어야”

입력 2021.11.26 (16:15) 수정 2021.11.26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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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라며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냈다가 동성애 옹호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다”며 “지금보다 더 공론화가 돼야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인지, 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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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1-26 16: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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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 제한이나 사적모임 인원 제한 강화 등 이른바 ‘긴급 멈춤’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 “후퇴 카드를 쓰기는 어렵다”고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의료대응체계가 한계치에 다다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 쓸 수 있는 카드는 추가접종을 강화하고 접종 없이는 불편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미접종자나 병상 이동을 거부하는 사람의 경우 치료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김 총리는 오늘(26일) 서울공관에서 한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미접종자 치료비 자부담과 관련해 “스스로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관점에서 고민해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중증환자가 어느 정도 치료를 받고 고비를 넘기면 일반 병실로 가야 하는데 안 간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치료비를 당신이 부담해야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하면 수도권에서 130∼150개 병상을 더 확보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다만 국가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당장 결론을 내기보다는 신중한 검토를 거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김 총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움직임에 대해 “가격 상승률이 꺾이는 등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리는 “매도자 우위의 시장에서 매수자 시장으로 서서히 넘어가는 모습이 보인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부채에 의지하고 있는 만큼 아주 ‘소프트랜딩’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폭탄’ 논란에는 “1가구 1주택자의 평균 종부세가 50만 원 정도”라며 “그걸 폭탄이라고 하면 너무 한 것 아닌가”라고 반박했습니다.

어제(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는 “20대 국회 때 ‘혐오표현규제법안’을 냈다가 동성애 옹호자라고 혼쭐이 난 적이 있다”며 “지금보다 더 공론화가 돼야 국민들이 무엇이 쟁점인지, 또 우리 사회가 어디까지 받아들일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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