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수입 팔찌서 방사성 물질 확인돼 수거 명령”

입력 2021.11.26 (16:22) 수정 2021.11.26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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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내 기업이 홍콩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팔찌 제품에서 방사성 원료 물질이 확인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이어줄에서 판매한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종의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0.0002∼0.0013mSv에 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개정 생활방사선법상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의 원료 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해 수거명령 조치를 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어줄’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과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17종 3,015개의 팔찌·목걸이 등을 수입해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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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안위 “수입 팔찌서 방사성 물질 확인돼 수거 명령”
    • 입력 2021-11-26 16:22:31
    • 수정2021-11-26 16:23:10
    IT·과학
한 국내 기업이 홍콩과 중국으로부터 수입·판매한 팔찌 제품에서 방사성 원료 물질이 확인돼 수거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오늘(26일), “㈜이어줄에서 판매한 팔찌 12종 72개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상 결함가공제품으로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수거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해당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와 제품 안전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두 12종의 제품이 연간 방사선피폭선량 0.0002∼0.0013mSv에 해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생활방사선법상 가공제품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연간 1mSv)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개정 생활방사선법상 ‘신체 착용 및 밀착제품의 원료 물질 사용금지’ 규정 위반에 해당해 수거명령 조치를 했다고 원안위는 덧붙였습니다.

‘㈜이어줄’은 지난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홍콩과 중국에서 결함가공제품 17종 3,015개의 팔찌·목걸이 등을 수입해 이 중 12종 72개를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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