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성추행’ 전 주일 총영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1.11.26 (16:36) 수정 2021.11.26 (16:4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일 총영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주일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여직원 성추행’ 전 주일 총영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 입력 2021-11-26 16:36:20
    • 수정2021-11-26 16:43:06
    사회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일본 주재 총영사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3부(김수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주일 총영사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린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 씨는 주일 총영사로 재직 중이던 2017∼2018년 총영사관저 등에서 여직원 B 씨를 여러 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A 씨의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고위공무원으로서 자신의 관리·감독을 받는 직원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행위 등을 비춰보면 피해자는 그동안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