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
입력 2021.11.26 (18:37)
수정 2021.11.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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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 동거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 씨와 27세 동거남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 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C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 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을 시키거나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C 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C 씨에게 3,868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C 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 결과 몸 안에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 씨와 27세 동거남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 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C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 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을 시키거나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C 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C 씨에게 3,868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C 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 결과 몸 안에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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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창생을 성노예로 부린 20대 여성에 징역 25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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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6 18:37:15
- 수정2021-11-26 22:05:44

학교 동창이자 직장 동료였던 여성을 성노예로 부리고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과 그 동거남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 씨와 27세 동거남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 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C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 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을 시키거나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C 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C 씨에게 3,868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C 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 결과 몸 안에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김영민 부장판사)는 오늘(26일) 성매매 강요, 성매매 약취, 중감금 및 치사,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6세 여성 A 씨와 27세 동거남 B 씨에게 각각 징역 25년과 8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두 사람에게 각각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의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19년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친구인 C 씨를 경기 광명시 자신의 집 근처에 살게 하면서 2,145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시키고, 대금 3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C 씨 집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 감시하면서, 하루 평균 5, 6차례 인근 모텔 등지에서 성매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해진 액수를 채우지 못하면 자신의 집으로 불러 냉수 목욕을 시키거나 구타하고,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행위를 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중고교와 대학 동창이자 직장생활까지 함께한 C 씨의 심약한 마음을 이용해 "성매매 조직이 배후에 있어 네가 일하지 않으면 다칠 수 있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또 C 씨에게 3,868건의 성 착취물을 촬영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C 씨는 지난 1월 고향으로 달아났지만, A 씨와 B 씨는 병원에서 치료받던 C 씨를 찾아내 다시 서울로 데려와 더욱 심하게 성매매를 강요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C 씨는 같은 달 19일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냉수목욕 등 가혹행위로 인한 저체온증으로 사망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평소 자신을 의지해 온 친구를 도구로 이용하고, 일거수일투족을 통제하면서 무자비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을 일삼았다"며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사망 전날까지 제대로 쉬지도 못하면서 성매매를 강요당했는데 부검 결과 몸 안에 음식물이 발견되지 않을 정도였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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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봉 기자 ceri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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