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못 받는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입력 2021.11.29 (07:28)
수정 2021.11.29 (0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보상 못 받는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
- 입력 2021-11-29 07:28:06
- 수정2021-11-29 07:33:12
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