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인’ 김병찬 송치…“5개월간 스토킹하다 신고에 보복”

입력 2021.11.29 (08:16) 수정 2021.11.29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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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5살 김병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9일) 오전 8시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모두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에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살인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김병찬은 "계획 살인 인정하느냐", "살인 동기는 무엇이냐",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유는 뭐냐", "반성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방법 검색"

경찰은 김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오늘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김 씨에게서 위협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하자, 김병찬이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김 씨가 지난 7일 신고를 당한 뒤 여러 차례 '범행 도구'나 '범행 방법'을 검색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 씨는, 법원이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지난 9일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내용을 확보한 것을 몰랐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살인을 포함해 스토킹과 협박 등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5개월간 스토킹…'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5개월 정도 스토킹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혐의와 관련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김 씨가 피해자의 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10여 차례의 주거침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 "지난 7일 김병찬이 누나의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임의동행 거부 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린 지난 9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한 차례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장기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김 씨 조사 과정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하려 했지만, 김 씨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뒤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는 걸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오류로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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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인’ 김병찬 송치…“5개월간 스토킹하다 신고에 보복”
    • 입력 2021-11-29 08:16:10
    • 수정2021-11-29 11:52:41
    사회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스토킹하다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35살 김병찬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29일) 오전 8시 김 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과 보복 협박, 스토킹 처벌법 위반,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모두 8개의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애초에 살인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스토킹 범죄로 신고당한 데 대해 보복하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죄명을 '보복 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보복살인죄는 살인죄보다 처벌이 더 무겁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경찰서를 나온 김병찬은 "계획 살인 인정하느냐", "살인 동기는 무엇이냐", "장기간 피해자를 스토킹한 이유는 뭐냐", "반성하냐"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김 씨는 "피해자나 유족에게 할 말이 있냐"라는 질문에 "정말 정말 죄송하다"라고 답했습니다.

■ "휴대전화로 범행 도구·방법 검색"

경찰은 김 씨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면서, 오늘 오전 서울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결과를 브리핑했습니다.

경찰은 피해 여성이 김 씨에게서 위협을 당했다며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하자, 김병찬이 이에 보복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포렌식한 결과, 김 씨가 지난 7일 신고를 당한 뒤 여러 차례 '범행 도구'나 '범행 방법'을 검색했던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김 씨는, 법원이 피해 여성에 대한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내린 지난 9일 이후에도 이런 내용을 검색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수사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경찰이 포렌식 내용을 확보한 것을 몰랐는지, 특별한 이유 없이 우발적으로 욱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김 씨가 살인을 포함해 스토킹과 협박 등 전반적인 혐의에 대해선 대체로 시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 5개월간 스토킹…'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경찰은 김 씨가 피해자를 5개월 정도 스토킹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해, 주거침입, 특수협박, 협박, 특수감금 등 혐의와 관련된 추가 범행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지난 7일, 김 씨가 피해자의 차에 타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해 '주거침입' 혐의를 추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이 밖에도 10여 차례의 주거침입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피해자의 유족은 청와대 국민 청원을 올려 "지난 7일 김병찬이 누나의 차에서 자고 있었는데도 경찰은 임의동행 거부 시 강제할 수단이 없다며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씨는 법원이 접근금지와 연락 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내린 지난 9일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한 차례 연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전화를 받지 않아, 실제 통화가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김 씨는 장기간 피해 여성을 스토킹하면서, 피해자를 흉기로 협박하거나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범행 동기 등을 밝히기 위해 김 씨 조사 과정에 범죄심리분석관(프로파일러)을 투입하려 했지만, 김 씨가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19일 오전 11시 반쯤 서울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뒤 달아났다가 다음날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긴급체포됐습니다.

김 씨는 범행 하루 전 부산에서 서울로 상경한 뒤 흉기를 구입했고, 피해자의 차량이 오피스텔에 주차돼 있는 걸 확인한 뒤 피해자의 집으로 올라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당일 스마트워치로 경찰에 두 차례 신고했지만, 스마트워치의 위치값 오류로 경찰은 첫 신고 12분 만에야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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