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키우던 세 자녀 학대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입력 2021.11.29 (10:38) 수정 2021.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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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뒤 홀로 키우던 세 자녀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자택에서 7살 딸 등 세 자녀가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고 온 뒤 아쉬워하며 울자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자녀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혼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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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홀로 키우던 세 자녀 학대한 40대 남성 항소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 입력 2021-11-29 10:38:02
    • 수정2021-11-29 11:10:46
    930뉴스(대전)
이혼한 뒤 홀로 키우던 세 자녀를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항소5부는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감형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2월 아산시의 자택에서 7살 딸 등 세 자녀가 이혼한 전 부인을 만나고 온 뒤 아쉬워하며 울자 욕설을 하고 엉덩이를 걷어차는 등 자녀들을 수차례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이혼한 뒤 홀로 자녀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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