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22명’ 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1.29 (10:38)
수정 2021.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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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트기 전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승객 21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를 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하다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승객 21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를 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하다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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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상자 22명’ 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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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9 10:38:46
- 수정2021-11-29 11:10:46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승객 21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를 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하다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승객 21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를 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하다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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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장훈 기자 pj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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