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22명’ 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1.11.29 (10:38) 수정 2021.11.29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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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트기 전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승객 21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를 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하다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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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상자 22명’ 원산안면대교 충돌 낚싯배 선장 징역 3년 확정
    • 입력 2021-11-29 10:38:46
    • 수정2021-11-29 11:10:46
    930뉴스(대전)
동이 트기 전 어두운 바다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낚싯배를 몰다 22명의 사상자를 낸 선장에게 징역 3년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낚시어선 선장 43살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31일 새벽 5시 40분쯤 승객 21명이 탄 9.77톤급 낚싯배를 몰면서 전방 주시를 게을리한 채 평소 오작동이 있었던 간이 전자해도 표시장치에만 의존하다가 원산안면대교 교각을 뱃머리로 들이받았고, 이 사고로 4명이 숨지고 18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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